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배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상임대표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과 한총련 주도 하에 결성된 단체"라며 "결성과정과 활동내용 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사상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학연대는 2002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 청년학생 교류를 명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가 주도로 결성된 단체다.
이어 "청학연대는 북한의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찬양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활동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청학연대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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