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전두환의 비자금 뚜껑 열린다.
검찰에 의해 전두환의 비자금 뚜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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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용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현금성 자산을 압수했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 40여점, 자금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송금자료 등을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처남 이창석씨 등 7명 명의로 된 대여금고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 전 대통령 내외 명의로 된 건 없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개인의 귀중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만들어진 서랍 형태의 작은 금고다. 이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이용하여 주로 부자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내 주요 설치돼 있다.

검찰은 1993년 1월1일~2013년 7월3일 기간에 이뤄진 거래내역과 고객기본정보서, 대여금고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밝혀지면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연이은 압류 및 압수수색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순자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납입 원금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납부내역, 계좌내역, 형제간 상속재산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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