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압수한 대여금고는 전씨 처남인 이창석씨 등 7명의 명의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고에서는 전씨 일가 명의로 된 거액의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 40여점, 자금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송금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대여금고는 주로 신용도가 높거나 자산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전 대통령 측이 고액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놓거나 은닉재산을 대여금고 안에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명의로 된 대여금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로 대여금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대여금고에 보관된 통장이나 귀금속 등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증권사에도 전 대통령과 장·차남인 재국·재용씨 명의의 증권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1993년 1월1일~2013년 7월3일 기간에 이뤄진 거래내역과 고객기본정보서, 대여금고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밝혀지면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고급 빌라 3채를 압류했다.
재용씨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 통과되자 서울 이태원동 고급빌라 2채를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2채의 시가는 총 40억원대에 달하지만 재용씨는 훨씬 싼 3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압류에 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재용씨의 매각대금 이동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과 관련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빌라를 매입한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매입경위와 거래액수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재용씨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이외에 거래에 관여한 다른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