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으로 영업을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가 되며,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이 지난달 8일부터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정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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