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 재소환 검토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 재소환 검토
  • 민철
  • 승인 2005.09.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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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씨 진술 번복에 따른 재소환
옛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인수 삼성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는 지난 이회성씨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삼성에서 받은 정치자금 액수를 번복한 것에 따른 것. 이회성씨는 지난 16일 검찰 조사에서 1997년 9~11우러 사이 3차례 걸쳐 삼성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4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받았다는 과거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6일 한차례 조사했던 김인주 사장을 조만간 다시 출석시켜 이회창 후보측에 건넨 정확한 자금 규모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횡령(배임)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10년인 반면 50억원 미만이면 7년이어서 이회성씨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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