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북한 인권 상황 자료 제출 요청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번역, 서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COI가 영문자료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간단체나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자료 유형 분류와 영문 번역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시 인권위가 COI에 자료를 보내는 절차까지 지원하고 원자료 보유기관을 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 날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이 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요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COI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관련 침해, 고문·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 실종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 제출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인권위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인권위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11월3일 자정(제네바 현지 시각)까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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