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의 총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50)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45)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은 김씨 등이 2001년 3월~2006년 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의 동향과 당시 참여정부 주도세력 등을 수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과 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금품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국내 정치권과 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나머지 조직원에 징역 5~7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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