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예우를 중단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경호 예우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 집행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가 추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 및 비자금을 통한 재산증식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민주당 15명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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