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1년에 140가구 5억원, 지난해 96가구 3억34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올해도 7월 현재 123가구 5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확정돼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다.
지원 대상 주택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6년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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