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지사 경선 비리있었다.
강현욱 지사 경선 비리있었다.
  • 이성환
  • 승인 2005.09.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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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북지사 선거에 치명타
2002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접수증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9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전북도지사후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군산)후보 선거핵심참모였던 이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2년6월)보다도 많은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또 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여성부장 이었던 김모(44)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을 폭로한 부위원장 이모(53)씨 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거인단을 바꿔치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여성당직자 민모(5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비롯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 된다‘며”피고인들이 전대미문의 비리를 저질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것은 엄벌에 마땅하다“밝혔다. 그러나 법정 구속된 이씨의 변호인단측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 받을 것이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결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도청사 앞에서 강현욱 도지사의 공식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비리사건은 지난해 8월 이씨의 폭로로 불거져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4월 28일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당사에서 진행된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 추첨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 가운데 196장을 강 후보 측 지지자 접수증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으로 당시 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정세균(현 열린우리당원내대표)후보와 경합을 벌인 결과 접전 끝에 35표 차이로 당선돼 당내 경선이 지사당선으로 곧 바로 이어진다는 지역특수성을 안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당선되었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2선의원에 농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관선의 전북지사도 지냈으며 내년 전북도지사에 출마가 예상되는바 유력한 후보로 점쳐져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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