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한국인 90%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법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혁규(정치학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과 김성봉 입법조사관은 29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 방안과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총 609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형이 확정된 자는 6090명 중 5695명으로 93.5%였다. 징역이 5669명으로 93.1%였고 집행유예는 26명으로 0.4%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대다수의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전체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이 6045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기타 병역거부 사유로는 전쟁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사유 등이 있었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 형량이 1년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가 99.8%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이거나 1년6월 미만인 자는 각각 0.1%였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 6월 3일 발간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Analytical Report on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한국인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병역거부 논의는 주로 병역법 제88조 입영기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최종적인 법정의견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2007년에는 국방부 역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17대에서 2건, 18대에서 2건, 19대에서 1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을 위한 기관 설치 △대체복무요원 복무업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이탈시 벌칙조항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시 처벌조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국내 여론은 양분돼있다.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들은 △성숙된 민주주의 달성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 △전과자 양산 우려 △사회복지 확대 △인력의 효율적 이용 △현역복무제도 개선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병역거부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이들은 △군복무의 형평성 △국민정서상의 문제 △안보적 환경의 특수성 △병역거부자의 신념판단기준 부재 △병력유지의 어려움 △사회갈등의 촉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논란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이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형 박사와 김 입법조사관은 “국내외적인 논의 현황을 볼 때, 향후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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