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해 온 패륜 아버지 구속
친딸을 성폭행해 온 패륜 아버지 구속
  • 정흥진
  • 승인 2005.09.2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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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가, 강간범인가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1팀은 22일 자신의 친딸을 3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A씨(47.무직)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력 1반 담당 형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몇 해 전 알코올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술을 좋아하는 가장이었다고 한다. 평소에는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할 뿐 이렇다하게 모난 성격을 보이지 않던 A씨는 술만 마시면 노래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손님들에게 행패가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집에 있게 하고 혼자서만 노래방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전했다. 저녁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노래방의 특성상 부인은 아이들(17세 아들, 16세 피해자)이 학교에서 돌아올 즈음 집을 나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집에는 보통 A씨와 그의 딸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노래방에 나가고 없는 시간에 할 일이 없던 A씨는 틈만 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포르노 비디오를 보았고, 자신의 딸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딸은 싫은 내색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주물렀고, 아버지 A씨는 점점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친 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요구를 하는가하면, 직접 성관계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망치 자루로 폭행을 일삼으며 강제적인 성관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오후 10시경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 같은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딸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가 있는 노래방에 가서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너무나 당황한 어머니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는 못 하고, 여성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가해자 남편 A씨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부인이 처벌을 수락함으로써 경찰이 나서게 되어 사건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가족들은 매우 큰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부인은 곧 이혼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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