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년 안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임대 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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