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법질서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고 면허정지 처분 시 10일 감경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과 규제 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NH농협은행 측 농협은행을 포함해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1만9000여명이 이 제도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청은 포스터 400매, 전단지 1만2900장을 제작해 배부하고 서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과 자발적 운전습관 개선으로 교통문화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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