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김영란법, 정부가 손을 본 후 후퇴한 채로 통과했다”
김한길 “김영란법, 정부가 손을 본 후 후퇴한 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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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용준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1일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공직자 부정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차원에서 후퇴한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영란 법이 아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가 손을 본 김영란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이 도착하면 본래의 김영란 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이 극비리 진행 사실이 2009년도 정부 비밀 문건으로 재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며 "남북대화에 마지막이란 말은 없다. 실무회담 차원이 안되면 고위급 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10분의 1로 축소됐고,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고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며 정기국회 때 입법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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