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31일 국민의 자발적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은 대부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편성하면서 안정적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고, 아울러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5000억∼1조원의 예산을 정부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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