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4개 시·군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강원도, 4개 시·군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수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 50% 감면해준다.

도는 지난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해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제외)이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