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수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 50% 감면해준다.
도는 지난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해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제외)이며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신청서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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