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 처분 3일을 받았다.
30일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지난해 국군수도통합병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휘성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고 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보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작년 휘성은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다.
이에 따라 휘성의 전역일은 8월 9일로 3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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