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화학물질과 혼합 제조 가능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미국 상원에서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재도 해당 약품이 최근 3년간 70억원 이상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이 공정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기약을 마약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여기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공정에 대해 국내 유기합성 전공교수 등 화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도 역시 해당 제조공정이 이론적 배경을 충족하고 있으며 마약성분 추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 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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