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공무원등 48명 무더기 검거
원조교제 공무원등 48명 무더기 검거
  • 송찬구
  • 승인 2005.09.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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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과 전화방을 이용,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자와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4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경찰에 검거된 성매수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사직원, 중소기업사장, 대학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회사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미성년자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 교제를 한 중소기업대표 하모씨(45) 등 33명을 붙잡아 김씨 등 5명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씨(30) 등 3명과 성매수를 한 최모씨(40)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소기업사장인 김씨 등은 지난 5월11일 오전 2시4분께 대전 중구 문창동 모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6).김모양(16)과 한 침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대가로 16만원을 준 혐의다. 또 티켓다방 업주 주씨 등은 지난 8월 초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T다방과 P다방이라는 상호로 미성년자인 고모(16).한모양(16)을 고용한 뒤 모 오피스텔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알선비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원조교제를 한 김씨 등은 컴퓨터 채팅과 휴게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2:1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2만∼2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성매수자 중에는 2:1 성관계를 맺은 동일 전과자가 대거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자들에게 여관을 잡아 주고 아예 성관계를 맺은 사람도 끼여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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