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7)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에게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1978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조 교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의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함께 기소됐던 김모씨(56) 등과 함께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집행유예 형을 받은 60대가 38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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