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조희연 교수 34년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조희연 교수 34년만에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트위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7)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에게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1978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조 교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의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함께 기소됐던 김모씨(56) 등과 함께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집행유예 형을 받은 60대가 38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울타리 2013-08-04 10:02:00
긴급조치 위반? 지금의 잣대로 평가해도 되는건가 의문이다 무었이 법치인가 생각케 하는대목인데 당시의 시국상황에 국가위기를 조장하고 국가존립위한 조치를 위반했음은 어느시대를 가더라도 그때의 잣대는 존중돼야 하거늘 신 재판관들이 과거의 법치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것에 반대한다.당신들의 지금의 행태 , 법 집행에우리의 후손들이 잘못됐네 무죄방면 보상하는판단이면 당신들은 반성하고 죄의식속에 평생을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