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서 발급
안행부,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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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은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31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동시에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됐으며 작년 12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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