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민주당의 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 설치행위를 무단점유로 간주해 변상금을 1일 16만5600원씩 총 82만여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협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장외투쟁 돌입선언 후에 지난 31일 신고 없이 천막당사 설치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변상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설치신고에 나선 것은 다음 날으로, ‘광장사용 전 최대 신고 기한인 5일전 기준’에 따라 5일동안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절차 밟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역시 변상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천막당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따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제 갑작스레 결정된 사안이다. (광장사용 신고 기간인)5일 전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자는 얘기를 하던 때였다.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것이란 생각은 못한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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