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청와대 내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개정안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개정안 마련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부칙조항이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비롯해 부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삼성 봐주기’라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삼성 봐주기의 문제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관한 부분이다. 삼성카드는 1998년 12월31일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를 인수했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현재 25.6%를 갖고 있다. 당시 삼성카드는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삼성의 위반사항에 금감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5%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또한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02년 7월 동부그룹의 금산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달리 금감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97년 3월 금산법 24조가 신설될 때 부칙에 ‘이미 취득한 주식은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만큼 삼성생명은 금산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제재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카드 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및 미래에도 주식보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 보아 금산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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