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공단이 부정 청탁이나 알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외에 부정 청탁·알선 행위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부패행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부정 청탁·알선행위 신고시스템인 청탁신문고에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캠페인을 펼쳐 청탁·알선을 받고 거절한 경우도 신고하도록 유도해 면책 또는 미담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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