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 갈등 해결 방안 '시민 배심원제' 도입
김천시, 지역 갈등 해결 방안 '시민 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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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지역 갈등과 민원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시는 8월 안으로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10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 배심원제는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시는 ‘민원 법정'을 열게 된다.

'민원 법정'이 열리면 민원 대표와 시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돼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한 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돼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병조 총무과장은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민주적인 행정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며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정 창출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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