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에 따르면 주차위반 적발 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위반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 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를 지정된 주차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했다.
견인은 주차된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나 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현행법에는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예고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했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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