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윤근,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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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의원 트위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3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청구내용이 같을 경우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 의원은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제도 절차는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해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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