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사이버 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해킹에 사이버 경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 정흥진
  • 승인 2005.09.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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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장이 철저해야 할 사이버 경찰청이 해킹 당하다니.
26일 경찰청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사이버 경찰청도 해킹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좌관을 통해 시연해보임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 신고자들의 신원 보장이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의원의 보좌관은 “키보드 해킹” 등을 통해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운전면허관련조회 등 각종 조회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홈페이지는 해킹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못 함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의 보좌관은 미리 ID와 비밀번호를 유도메일이나 카페 등을 통해 키보드 해킹한 뒤 사이버 경찰청에 들어가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운전면허 관련 조회’를 해킹했다. 먼저, 실명 확인절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치자 이 모든 사항이 그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회원 ID와 비밀번호 로그인도 해커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서 이를 이용해 면허상세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조작으로 할 수 있는 면허 관련 조회 서비스는 모두 11가지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은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이버 경찰청은 특히 신원의 보장이 철저해야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신고자나 학교 폭력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노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2개나 되는 해킹방지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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