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예비군훈련 일당 지급” 개정안 발의
김광진 의원 “예비군훈련 일당 지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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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 트위터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토록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한 보상비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현실화돼야 하며 더 이상 실비 개념이 아닌 일당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를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예비군 훈련장소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 실비는 실제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예비군이 본인 부담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다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막대한 기회손실 비용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그간 급식비와 교통비만 받던 예비군들이 최저임금 기준 일당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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