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 문충용
  • 승인 2005.09.26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 등은 ‘05. 9. 26(월) 제4차「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중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합의하였다. 환경부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라 한다)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04. 6월부터 30여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전격 합의하였다(현재 한강수계의 경우 시장·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02년 3대강수계에 이어 한강수계까지 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4대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제의 제도적인 기틀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천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연내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합의하였다(광주시는 ‘04. 7월 기 시행).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내에 환경부, 경기도 및 해당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오염총량제 추진 전담팀을 운영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지원팀도 구성하여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 실시를 합의함으로써 상·하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