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러한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경관심의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을 완화해주는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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