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등 국민은 석면에 노출되있다.
폐암등 국민은 석면에 노출되있다.
  • 정광훈
  • 승인 2005.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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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석면관리실태 심각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 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로 서 직경이 0.02~0.03um정도의 유연성이 있고 견사상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의 특성은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등의 금지물질로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하였다 석면을 흡입하게되면 호흡기 질환은물로 10년에서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등 모두 치명적ㅇ니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았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들이 뛰어나 마감재, 단열및보온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오래된건물일수록 석면포함 물질이 많은실정이다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노동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석면이 포함된 설비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 작업절차,작업방법,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보건규칙 제237조)라고 되어있다 석면해체시 해체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장소를 밀폐하고 음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철거건물등에 슬레트등을 철거할 때 전라남도 해당 사업관할 관청 및 처리업체등은 석면의 처리방법 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으며 건설폐기물과 섞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기관은 하루빨리 실태파악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다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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