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로 인해 본래 계획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된다.
당정청은 6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다.
당초 법무부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이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당정청 사이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정청은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선출 조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혹은 제한적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 논의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세부 시행령도 만들고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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