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카지노영업장 임차 관련 법원결정 수용키로
관광공사, 카지노영업장 임차 관련 법원결정 수용키로
  • 송찬구
  • 승인 2005.09.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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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는 9월 27일(화)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무’측이 제기한 카지노 강남영업장 계약 청구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공사 카지노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칭)에게 향후 강남지역 영업장 계약업무를 진행토록 권고하였다. 이에 그랜드코리아레저(가칭)는 임차보증금, 영업장 투입자본 회수 보장책을 마련하는 등 한무측과 협의를 하면서 문화관광부 허가 기한내에 강남영업장을 개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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