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 건강식품 둔갑
꽃가루, 건강식품 둔갑
  • 김형택 시민
  • 승인 2005.09.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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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과대광고로 억대 판매 꽃가루 가공식품을 갱년기 개선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해야 할 꽃가루 가공식품을 갱년기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1억원 어치 이상 판매한 식품 수입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지엘엘코리아 대표 조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 제품 7억원여 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1년 10월 자신이 미국에서 수입한 꽃가루 가공식품 ‘엑스파워’와 ‘에프엑스파워’의 유통기한이 2003년말로 경과하자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을 2007년이나 2009년까지로 변조했다. 그리고 폐경질환, 우울증, 전립선 질환 등 갱년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올해 8월 초순까지 약 1억1천500만원 어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을 덧붙인 제품 등은 유통기한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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