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의 실수로 증거 훼손 돼
27일 권오을(한나라당)의원은 국정감사 중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몇 해 전 영화 “살인의 사건” 등으로 다시금 화성의 부녀자 살인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인 작년 12월 또 다시 화성에서 여대생이 살해된 일이 있었다. 귀가하던 여대생 노 모(21)씨가 실종된 지 46일 만에 산기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전 국민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했던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다시금 재현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특히 지역주민들은 저녁시간 외출을 삼가는 등 공포에 떠는 생활을 해 왔다.
이에 경찰은 숨진 노씨의 청바지에서 유일한 증거로 추정되는 정액을 발견하여 국과수로 보내 DNA정밀 감정을 의뢰했었다.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통보해 올 때까지 경찰은 인근 지역 전과자 고교퇴학생 및 노씨의 학교 선․후배 등까지 모두 4,760명의 DNA샘플을 채취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해 왔지만, 그 동안 이 같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과수의 실수로 보존해야 할 DNA증거가 훼손되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과수는 경기경찰청에 “감정결과 DNA가 시험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게 나왔으며, 이는 증거물 오염에 의한 결과다.“라고 하며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해 정중히 사과한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검증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사과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유일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었던 단서가 인멸되어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과수가 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이외에도 8월 현재 해결하지 못한 사건 전체 5858건 중 2003년부터 2005년 5월 사이 발생한 사건 11건에서 시험자의 DNA가 검출되어졌고, 3건에서는 수사관의 DNA가 검출되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건을 다루는 도중 증거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국과수는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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