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하교시 차량통행제한구역 31곳으로 확대
서울시, 등하교시 차량통행제한구역 31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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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통학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구역을 오는 2학기부터 31곳으로 확대한다.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 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이 아예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 실시되는 초등학교 10곳은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강북구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관악구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 동답초교다.

이 중 성북구 대광초교가 하교시간(14시~15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8시~9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줄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2008년~2011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이들 구역의 시·종점에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게 된다.

신상철 교통운영관은 “현재 통행제한시간이 등교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 하교시간에도 통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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