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랬다가는 거세시켜 버릴 거야
프랑스에서는 강간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간범들을 거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27일 프랑스의 내무장관인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최근 강간전과 15범이 다시 3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러 구속된 사건을 보고 받은 후 강간 전과자들에게 최소 월 1회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는 화학적 치료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긴 하였지만, 사르코지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파스칼 클레망 법무장관이 “검토해 볼 만한 주장”이라고 밝히며 뒷심을 붙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클레망 법무장관은 르 파리지앵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험 삼아 성적인 욕망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중에 성 범죄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프랑스 의회에서는 사르코지 장관이 주장한 화학적 거세의 방법이 법안에 포함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1998년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를 강제적으로 착용시키는 조항은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성범죄 예방 조치들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레망 장관은 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 성범죄자들에게 발목걸이를 채우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을뿐더러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