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중이용시설 2,696개소 금연 지도점검 나서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관내 공중이용시설 2,696개소에 대한 금연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구는 3개반 6명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금연지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150㎡이상 일반 음식점, 의료기관, 연멱적 1,000㎡ 이상의 사무용․복합건축물, 어린이 놀이시설(유치원, 아파트 놀이터 등) 그리고 어린이 승합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차량)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시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표시 미부착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비흡연자를 배려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질서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비 흡연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금연 환경이 확대되어 서구주민의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350-4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6월말까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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