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차(茶)류 농약 및 중금속 검출보도 관련 해명
식약청, 차(茶)류 농약 및 중금속 검출보도 관련 해명
  • 문충용
  • 승인 2005.09.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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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들과 국산 유통제품들 병행 단속해 나갈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동 검사결과를 2005. 9.28일 사전 통보받아 파악한바, 금번 문제가 된 중국산 차(茶)류 대부분은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 수입 신고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이 휴대 반입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판매점에서 취급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류에 대하여 일제 수거·검사 및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산차(茶) 중 녹차 등 침출차에 대하여도 납 등 중금속 검출여부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Pb)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Cd), 비소, 수은 및 잔류농약 검사(200여종)를 추가하여 검사토록 조치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보따리상들이 휴대하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강화 및 불법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차(茶)류 잔류농약 및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규격 관련하여 현행 차(건조품)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원료를 사용토록 지도·단속하고 카드뮴(Cd) 잔류허용기준은 현재 패류(2.0mg/kg이하), 쌀(0.2mg/kg이하)에만 설정되어 있으나 향후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식품 등 구입시 제품명, 식품유형(다류),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이 한글로 표시되었거나, 포장지에 인쇄 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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