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한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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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7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활동하도록 돼있었지만 오는 14일, 19일,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이 안건은 재석 234명 중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또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8일 연장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통합진보당은 이에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기간 연장 이전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두 증인의 출석에 합의해야 한다. 두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국조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회의 중에 주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제가 증인이 되기로 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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