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비포장 식품에도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얼마 전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는 급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소량의 식품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포장 식품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경우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식당이나 학교 등 외식업체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 등은 표시 대상에서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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