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하고, 현역병 모집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석한 병역의무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한다.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고,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사회복지안전망 확충과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변경했다.
아울러 징병검사에서 질병 등이 확인됐거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면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을 면제해주던 것을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병무청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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