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원폭피해자 79명이 서울 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서울 종로구 정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68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하루 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을 잃었다"며 "이후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며 가난한 삶을 살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간 일본과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피폭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분쟁이 한·일간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폭 피해자협회는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피해자 문제를 청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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