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음원사재기란 음원 판매량 순위를 조작하거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위해 관련 사업자 또는 저작권자가 편법으로 음원을 대량 구입하거나 스트리밍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행위로, 국내 대형연예기획사들이 ‘음원 사재기’를 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거나 대중에게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음악영상물·음원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나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들의 음원사재기 실태가 알려지면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음원사재기를 한 기획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됐다”고 법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사업자의 출판물 부당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멜론, 엠넷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가 공표하는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원사재기는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하여 노웅래‧배기운‧추미애‧홍종학‧진성준‧최동익‧박수현‧유성엽‧신경민‧안규백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