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으로 19세 청소년도 투표 가능해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0.26재선거에서는 이색현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만 19세 지역구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동구을, 울산 북구,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의 19세 유권자는 모두 3만8천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기관사, 버스.화물차운전기사, 의사.간호사 등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자는 자택에서 볼펜이나 붓뚜껍 등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선거일인 10월26일 오후 8시까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재자신고 접수일은 10월7일부터 11일까지다.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전 7일전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일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졌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선거사무원들은 그동안 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작성했던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신상정보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0월11일부터 이틀간이며,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위반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또 다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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