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저소득 체납자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추진
최동익, 저소득 체납자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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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트위터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사회복지급여가 압류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급여압류방지통장 개설근거를 마련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압류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저소득 체납자들의 사회복지급여는 오늘도 압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급여압류방지통장의 개설근거를 마련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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