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 등 2명을 석방했다.
이씨는 1991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관리해 범죄 수익을 은닉해 준 혐의로 지난 13일 체포됐다.
이씨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고급 빌라 사이에 위치한 약 700㎡ 규모의 땅을 2011년 51억원에 매각했고, 검찰은 매각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거액의 돈이 전 전 대통령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한남동 땅 외에 추가로 다른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씨와 주변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 처분 내역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인 재국씨와 재용씨 등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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